한국농업기술진흥원

종자산업진흥센터

닫기

농업기계 임대

종자산업 메카의 꿈을 실현시킬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소개합니다.

관련규정

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 운영규정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정 다운로드

  1.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종자산업법」제12조, 제13조에 따라 지정 및 조성된 종자산업진흥센터 민간육종연구단지(이하 ‘단지’라 한다.)에 입주한 민간업체(이하 ‘입주기업’이라 한다.)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, 육종 및 종자개발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2. 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“농업기계”란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 생산 등에 사용되는 기계 ·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.
    • “임대”란 센터가 농업기계를 입주기업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“임차”란 입주기업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"임대농업기계"란 임대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.
    • “임대료”란 임차인이 센터에서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한다.
  3. 제3조(임대사업장)
    1. ① 센터에 농업기계 임대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둔다.
    2. ② 센터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(임대농업기계와 부속건물을 포함한다.)을 운영 · 관리하며, 이를 위해 담당자와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  4. 제4조(임대범위) 센터가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자 및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임대대상자 :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
    • 임대대상 농업기계 : 임대농업기계 목록[별표2]
  5. 제5조(임대차 신청 및 계약)
    1.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농업기계 임차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2.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차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는 그 신청서에 적은 계약조건 등 일체의 사항을 청약 · 승낙하는 것으로
     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    3. ③ 임대차 계약 체결(이하 ‘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.) 후 센터장은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농업기계를 [별지 제2호 서식] 작성 후 출고토록 조치한다.
      이 경우 관리요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(이하 ‘임차인’이라 한다.)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      • 임대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
      •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
  6. 제6조(임대기준 및 기간)
    1. ① 센터의 농업기계 임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      • 농업기계 임차신청서 접수순서로 임대
      • 동일기종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당 1대 임대
    2. ②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. 단,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임차하고자
      하는 경우에는 임차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다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    3. ③ 임대농업기계는 09시부터 18시까지 출고 및 입고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 7. 제7조(임대료 기준 등)
    1.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[별표1]을 적용한다. 단,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기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기종을 준용한다.
    2.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센터에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.
    3.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임대농업기계를 출고할 수 없다.
    4. ④ 해당 임대농업기계의 이동비용, 사용유류대금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
  8. 제8조(임대료의 반환)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임대기간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
      • 가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      • 나.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농업기계 사용을 정지하였을 때
    •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전 임차인이 임대 신청을 철회한 경우
  9. 제9조(임대차계약의 해지)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
    반환할 수 있다.
    1.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    • 임차인이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      • 임대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
      •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    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      •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
      • 그 밖에 임대차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2.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 센터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10. 제10조(임대계약의 제한)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농업기계의 임대사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임차인이 임대농업기계를 임대기한 내 입고하지 않은 경우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.
      • 가. 1차: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임대 제한
      • 나. 2차: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임대 제한
      • 다. 3차: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임대 제한
    • 제9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
  11. 제11조(임대농업기계 반환)
    1.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 · 세척 · 주유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, 출고 전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.
    2. ② 관리요원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되는 임대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[별지 제2호 서식] 작성하며, 훼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센터장에게 보고한다.
  12. 제12조(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)
    1. ①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  2. ②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· 관리 한다.
    3.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임대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센터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.
    4. ④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 출고 후에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 · 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.
    5. 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으며,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 13. 제13조(안전관리)관리요원은 임대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    1. ①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이 농업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 · 정비
    2. ② 농업기계는 사용개시 전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
    3. ③ 농업기계는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안전한 위치에 보관 · 관리
  14. 제14조(비치대장)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· 관리한다. 다만,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    • 농업기계 임대 관리(사용)대장 [별지 제3호 서식]
    • 임대료 수납대장 [별지 제4호 서식]
    • 임대 제한 관리대장 [별지 제5호 서식]
  15. 제15조(임대농업기계의 처분)임대농업기계는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수리비가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.
  16. 제16조(준용)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  17. 부칙 < 2023. 6. 26. >
    1.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.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홈페이지 만족도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?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요.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.
  • 만족도 평가
  • 평가하기
담당자 : 윤준석
063-219-8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