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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계 임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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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규정

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 운영규정 농업기계 사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  1.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2. 제2조(위치)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은 종자산업진흥센터에 둔다.
  3.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“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”란 센터가 입주기업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  • “농업기계 임대 사용료”(이하 “임대료”라 한다)란 입주기업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센터가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“입주기업”이란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하여 육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.
  4. 제4조(사업범위)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    •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    •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그 밖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5. 제5조(운영 및 관리)
    1. ①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및 농업기계와 부속건물의 운영·관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산업진흥센터 센터장(이하 "센터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
    2. ②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담당자와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  6. 제8조(임대료)
    1. ①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은 「별표1」과 같다.
    2.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종자산업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3.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,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
  7. 제9조(임대료의 반환)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
      • 가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
      • 나.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허가를 해제 또는 정지하였을 때
    • 농업기계의 출고 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
  8. 제10조(임대차계약의 해제)
    1.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    •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      •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
      •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    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     • 임차료를 체납한 경우
    2.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9. 제11조(임대계약의 제한)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사용자가 임대한 농업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      • 가. 1차: 사용정지 3개월
      • 나. 2차: 사용정지 6개월
      • 다. 3차: 사용정지 1년
      • <삭제> <개정 2018.6.14>
    •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임대료에 대하여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<개정 2018.6.14>
  10. 제12조(농업기계의 반환)
    1. ①.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차기간 종료 즉시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.
    2. ②.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.
  11. 제13조(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)
    1. ① 임차인은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  2.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를 한다.
    3.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,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    4. ④ 농업기계 출고 후에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·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.
    5. ⑤ 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를 제출한 후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대 사용 조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 12. 제14조(안전관리)
    1. ① 센터장은 농업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2. ② 센터장은 농업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  3. ③ 농업기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업기계 출고 전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 사용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.
    4. ④ 임차인은 반드시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13. 제15조(비치대장)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·활용한다. 다만,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    • 임대농업기계 입·출고 점검표(별지 제2호서식) < 개정 2018.6.14 >
    •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(별지 제3호서식) < 개정 2018.6.14 >
    • 임대료 수납대장(별지 제4호서식)
    •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(별지 제5호서식)
  14. 제16조(농업기계 처분)
    1. ①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.
  15. 제17조(준용)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다.
  16. 제18조(시행세칙)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  17. 제19조(보칙)센터장은 초기 시범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018.12.31.까지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 개정 2018.6.14 >
  18. 부칙 < 2017. 1. 17. >
    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19. 부칙 < 2017. 6. 14. >
    1.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2.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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